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총정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정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근로소득자: 고용인이나 사업체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개인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 부동산 소득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이자나 배당소득 수취자: 예금이나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
- 기타 소득 수취자: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ex.저작권료, 상여금, 연금, 선물 등)
이때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비대상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진료비와 건강관리비가 해당됩니다. 보험금,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단, 보험금 중 실비보험은 소득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학비와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학교 등록금, 학원비, 교과서비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 공제: 정치 성향의 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다만, 인정된 단체에 한해 공제가 인정되며, 현금 기부 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을 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개인 건강보험료와 공적 건강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율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련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구간 (원)세율세액 공제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원 ~ 12,000,000원 | 6% | -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15% | 720,000원 + (소득금액 - 12,000,000원) × 0.15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6,720,000원 + (소득금액 - 46,000,000원) × 0.24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720,000원 + (소득금액 - 88,000,000원) × 0.35 |
150,000,00원 이상 | 38% | 48,720,000원 + (소득금액 - 150,000,000원) × 0.38 |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70,000,000원인 경우,
- 12,000,000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다음 34,000,000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720,000원 + (46,000,000원 - 12,000,000원) × 0.15 = 4,020,000원입니다.
- 그 다음 24,000,000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6,720,000원 + (70,000,000원 - 46,000,000원) × 0.24 = 7,20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액은 4,020,000원 + 7,200,000원 = 11,220,000원이 됩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e-tax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로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대리인 마다 수수료와 전문 지식의 수준은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잘 맞는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세무대리인 위탁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복잡한 소득구조
여러 소득원이 있거나,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법률 및 규정 이해 부족
매출이 처음 발생한 신규 창업자나,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등, 세법이나 세무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전문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일
종합소득세의 신고일은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입니다. (예.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일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서 성실한 납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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