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민세
2. 납부기준
3. 납부대상
4. 납부방법
5. 온라인 납부 할인 방법
주민세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인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집으로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2024년 주민세 납부기간: 2024년 9월 2일
주민은 납부기간이 8월까지지만
24년 8월 31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9월 2일 월요일이 최종납부일입니다.
9월 2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소액 세금이어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고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납부대상
주민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가
세대원분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군 내 주소를 둔 사람
· 1만 원 이내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결정
· 지방교육세 추가 부과.
2. 사업자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시군 내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기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 표준액 8,000만 원 이상
3. 종업원분
· 사업소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최근 1년 평균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주
만일 사업자이면서
부가세 신고액 8,000만 원 이상
+
종업원(직원) 급여 1.5억 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분과 종업원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종업원분은 매달 8월이 아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어플 이용
·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간편 결제
2. 전화
· ARS: 142-211(무료)
3.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어플
4. 방문납부
· 은행, ATM, 관할 주민센터
5. 자동납부
· 금융기관, 주민센터 방문 및 위택스에서 신청
· 세액공제 가능
주민세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어서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어플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죠?
세액공제 TIP
자동납부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액 세금이긴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1.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or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신청
메뉴→ 신청→자동납부를 통해 자동납부를 등록하면 끝!
평일 06시 - 22시 사이에 등록이 가능하고
주말은 이용할 수 없으니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주민세 자동남부를 신청하면
8월 23일에 이체가 진행되고
만약 잔액부족 시 31일에 재이체가 진행됩니다.
2.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은 간편 결제 / 신용카드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국민카드, 신한카드등
대부분의 간편 결제 어플과 금융 및 카드사 어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or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 &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년 납부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600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총평
8월 한 달간 주민세 납부기간이니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 없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달 10일마다 납부해야 하고
매번 주민세 납부가 번거로운 분들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셔서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할인 방법 (3) | 2024.09.12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세액 공제 등 총정리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