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잡쓰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9월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할인 방법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을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9월 재산세 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은 크게 5가지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7월 / 9월 총 두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7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주택 2기분, 토지
주택은 1,2기에 나누어 두 번 납부하는데요,
이때 주택 분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완납해야하고
20만원 이상일 때 1/2씩 나누어서
두번 납부하면 됩니다.
단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 납부기간 |
주택(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2024.07.16 - 07.31 2기: 2024.09.16 - 10.04 |
토지 | 2024.09.16 - 10.04 |
건축물 | 2024.07.16 - 07.31 |
선박 | 2024.07.16 - 07.31 |
항공 | 2024.07.16 - 07.31 |
원래 9월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이번 년도는 9월 30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10월 4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않고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0.75%의 가산금이 더 붙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지자체별로 500원 - 1,6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은 ETAX에서 가능하고
그 외 지역 분들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2. 서울시 ETAX
재산세 카드할인 혜택
카드사 별로 자사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어 카드사 3곳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 | 혜택 | 조건 |
KB 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 | 국세/지방세 7천원 환급할인 | 1. 건당 10만원 이상 2.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 |
BC 바로카드 | 납부금액에 따라 최소 2천원 - 최대 1만원 할인 | 국세/지방세 누적 이용 50/100/300만원 이용 시 2/5/10천원 할인 |
NH농협카드 | 최대 2 - 3개월 무이자 할부 |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
할인혜택이 최대 1만원으로 크진 않지만
할인혜택을 안받을 이유는 없으니
해당 카드가 있는 분들은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평
오늘은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할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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