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사회안전제도인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각 가구의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아래 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각 가구의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금액
총 소득금액은 근로 + 사업 +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별로 총 총소득금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때 총 급여액이란 부부합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별 지원금액은 정리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 | 총소득금액 | 지원금액(최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해당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 상반기: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해당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 O: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2) 개별 신청 안내 X: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3.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귀속 및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분: 올해 9월 말까지 지급
2. 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통상 신청 기한의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23년 하반기(24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예정일은 24년 6월 30일 입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의 24년 소득 상한 금액은 23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구원구성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만 지원하며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소득기준 또한 총 소득금액이 아닌 총 급여액으로 계산되며, 총 급여액의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재산요건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3.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가구 별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 | 총 급여액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상 | 10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x4,900/5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4,500/50 |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니 정기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주세요!
1. 신청기간:해당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2.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 O: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2) 개별 신청 안내 X: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3.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총 지급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모두 100%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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