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잡쓰입니다.
매년 6월 말이 다가오면 전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분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최대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더욱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상 지급액, 신청조건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 : 9.1.~9.15.
- 하반기 : 3.1.~3.15.
지원대상
:무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직자, 대학생, 대학원생 중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기적인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산정)
가구 유형별 총 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지급액
: 가구 별 최대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가구 별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위와 같지만 가구 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에 맞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의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지급일 이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 홈페이지에서 지급액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O: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X: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이니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어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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