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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업급여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강남 고용노동부

by 백잡쓰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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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추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1.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2.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지급금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체불 임금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남은 금액은 회사에서 따로 받아내거나, 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상한액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 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번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https://labor.moel.go.kr/assets/info.html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민원마당의 산업안전 분야 민원서비스가 노동포털로 이전됨에 따라 3.22(금) 18:30 ~ 3.25(월) 8:00 노동포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진정서 접수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안내 알림톡이 옵니다. 

출석일시 알림톡이 오면 해당 일자에 지참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 때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을 수록 체불임금액을 증명할 때 유리합니다.

저는 퇴직금 관련 사항을 회사 대표와 구두로만 상의해서 입증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ㅠㅠ

가급적 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 참고해주세요!

대질조사 후 1-2주 내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확인서가 오지 않아서 담당 조사관님께 이메일로 요청드렸더니 요청 당일에 바로 보내주셨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편말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까지 받아보셨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에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이번 포스팅은 온라인 접수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인증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왼쪽 [간이대지급금]을 클릭하여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청구구분: 청구구분은 재직 중이면 '간이재직', 퇴사한 상태라면 '간이퇴직'을 선택합니다

- 청구인 정보: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날짜를 기입합니다. 퇴직일은 4대보험 상실일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구분: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대질조사 시 소송 or 진정 여부를 담당 조사관이 확인합니다. 저는 소송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때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발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또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참고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정보, 사업주정보까지 입력하시면 간이대지급금 작성은 끝납니다! 진정의 경우 별도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니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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