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히 [이직일까지 2개월분]이라는 항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기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매달 5일이 월급날인데, 10월 5일 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11월 5일의 임금까지 체불된 경우
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에 두달 연속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대상이 됩니다
예시 2. 매달 5일이 월급날인데, 임금체불된 날짜를 모두 합산했을 때 2개월이 넘은 경우
<1월 8일>, <2월 15일>...<5월 9일>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늦게 급여가 들어온 총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자발적 퇴사 대사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날짜 계산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특히 1번의 경우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근무일+유급휴가+휴업수당 등 근로일에 상응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60%
2. 2019년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월
3. 1일 구직급여 수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액의 80%로 지급
퇴직 전 임금의 60%가 상한액 이상 /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모의 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 1일 수급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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