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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_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인상 / 월 최대 인상액

by 백잡쓰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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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잡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시행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

 
국민연금은 월소득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 인상으로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으로 각 4.5%씩 상향조정 됩니다.
 
즉, 한 달 소득이 상한액인 617만원 이상이여도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마찬가지로 한달 소득이 하한액인 39만 원 이하여도 월 39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개인 납부액 인상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장인은 월 최대 12,150원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월 최대 24,300원
 
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는 월 소득이 상향액인  617만 원 이상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더라도 월 소득액이 상/하한선 사이인 경우 보험료는 인상 없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노후 연금액 산정 시 개인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반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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