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월 21일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최초의 청약통장+대출 연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대폭 개선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입니다.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가입자격
1. 만 19세~만 34세 청년
2.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근로소득 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개선된 사항은?
개편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소득기준 | 3,600만원 | 5,000만원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많은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이자율, 소득기준, 납입한도 외에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2.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3.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4.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특히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연말정산시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대출 가능 기한과 금액이 확대되어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분양 금액을 맞추기 어려웠던 청년들의 대출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도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요건 확인 서류는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신분증 (만19세 ~ 만34세)
2.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3.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4.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총 9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청년층이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받고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가 구축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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