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높아진 집값과 부동산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100% 현금으로 매입하기에는 가격이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금리 또한 높아지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 자금 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주택 서민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주도 주택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대출이자율을 감면해주어 대출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에게 주택 매입 부담을 줄여주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아닙니다.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요건 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
1) 수도권: 85㎡이하
2) 읍 또는 면 지역(수도권 제외): 100㎡이하
2. 주택 평가액(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
1) 5억원 이하
2)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요건뿐만 아니라 대상 주택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대출 대상 주택 조건에 부합하니,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청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유궈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LTV(담보인정비율)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입니다.
https://enhuf.molit.go.kr/index.jsp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등 입니다
https://hf.go.kr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여러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 유형 별로 준비할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본문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5.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 매입 비용 부담을 절감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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