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인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 4월 1일부터 한달간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4.04.01(월) 10:00 ~ 04.30(화) 17:00
▼ 우편신청
2024.04.01(월) ~ 04.12(금)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결과발표
2024.06월 말(변동가능)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한달간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전날까지는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은 상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이 확인되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보다 기간이 짧으니 우편신청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20%=2,674,134원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확인서
- 선정 이력에 대한 확인서
▼ 선택제출
-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농 · 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보유자: 주민등록초본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원 활용에 관한 동의서
※ 통장사본은 사업 선정자만 추후 제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의 제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동의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이 홈페이지 안내 사항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선택 서류의 경우 우편신청/ 농 · 어촌 지역 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보유자/ 초상권 활용 동의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규모
√ 선정 인원: 총 20,000명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2024년 변경사항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사업명칭 / 사업 운영횟수 / 선정이력에 따른 가점제 / 원로예술인 가점 부분에서 전년도에서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횟수가 상 · 하반기 각 1회에서 연간 1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신청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놓치지 않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확인 바랍니다.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업명칭 | 창작준비금 | 예술활동준비금 |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 |
사업 운영횟수 | 상 · 하반기 각 1회 | 연간 1회(상반기) |
선정이력에 따른 가점제 | 최초 선정자 가점 | 선정 이력별 가점 부여 |
원로예술인 가점 | 원로예술인 우선선정 | 원로예술인 가점 부여 |